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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 방법: 2026년 247만 원, 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에서 247만 원과 비교하는 숫자는 월 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고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기 전에, 계산 구조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소득, 재산, 합계, 비교 순서로 풀어 갑니다. 중간에 직접 넣어 볼 수 있는 간이 계산기도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대상: 247만 원은 무엇과 비교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47만 원
부부가구395만 2천 원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습니다. 기준이 오른 만큼 지난해에 해당이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한선이라는 뜻이지, 대부분의 수급자가 그 근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 먼저, 재산은 그다음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116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공제는 부부라도 각자(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에는 근로소득 같은 공제가 없습니다. 연금소득과 그 밖의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일해서 번 돈과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소득평가액은 공제 후 근로소득의 70% +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입니다.

공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이론상 월 약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가 됩니다.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니, 실제 판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재산은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3. 두 값을 합친 뒤 부채를 뺍니다.
  4. 나온 금액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식으로 쓰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니, 대출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지역기본재산액(가구별)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어느 지역이 대도시이고 중소도시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예외: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은 공제가 없습니다.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보유하면 사실상 선정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집이나 예금과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간이 자가진단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기

아래 계산기에 월 근로소득, 연금 등 기타소득, 거주 지역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순서대로 입력해 보세요.

2026 기초연금 간이 자가진단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 가구 유형

2.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꾸준히 받는 월급)

3. 월 기타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임대·사업소득 등, 가구 합계)

4. 거주 지역

5.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등 합계)

6.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가구 합계)

7. 부채 (대출 등)

간이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등 재산 평가 방식, 자동차·기타 재산 반영, 공제 순서, 소득 종류별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는 단순 방식을 씁니다. 기초연금 금액(감액 포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결과가 수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정에는 여기서 다루지 않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금액과 감액 3가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감액 개념만 알아 두세요.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는 최대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부부감액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현재 지급액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은 최대 50%까지입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월 524,550원입니다(계산 예시).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길 것과 신청 방법

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자녀분이 가장 먼저 알아 둘 점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부부가구는 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도 정리해 둡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부터입니다.
  • 2026년 신규 대상: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전에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금 수령액, 주택·토지, 예금, 대출 내역을 미리 메모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계산기에 넣어 본 값이 애매하게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이 금액과 비교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소득·재산과 합쳐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은 최대 50%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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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 기준일: 2026-10-11

이 글은 위에 적은 공식 자료를 확인 기준일에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건강 관련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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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가 검진 대상인지 궁금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차례이고, 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출생연도만 알면 대상 여부, 나이별로 더해지는 검사, 해당하는 암검진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검진이 궁금한 자녀분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입니다. 출생연도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에 대상이 됩니다.
  •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차례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 놓쳤더라도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부터 56세와 66세는 폐기능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는 직종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대상입니다. 그래서 홀수년생이라도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올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 연령 등 세부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따로 선택해서 추가한 검사는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를 추가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검진 나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검진 나이는 검진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2026년 검진에서 56세는 1970년생입니다.
  • 2026년 검진에서 66세는 1960년생입니다.
  • 2025년 검진의 56세는 1969년생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폐기능검사는 56세·66세가 대상인데, 작년 기준으로 56세였던 1969년생은 올해 계산법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추가되는 검사와 2026년 달라진 점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 위에, 특정 나이가 되면 검사가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나이별로 추가되는 항목만 모은 것이며, 기본 항목 전체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추가되는 검사
40세B형간염 검사(항원 보유자·면역자 제외), 치면세균막 검사, 생활습관평가(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50세생활습관평가
54세여성 골밀도검사
56세C형간염 항체검사(2025년부터), 폐기능검사(2026년 1월부터)
60세여성 골밀도검사(2025년 신규), 생활습관평가
66세폐기능검사(2026년 1월부터), 여성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하지기능·평형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70세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80세노인신체기능검사

나이대와 상관없이 주기로 들어가는 검사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게 4년마다 포함됩니다.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에게 2년마다 실시합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4세는 2년마다, 그 이후에는 연령대별로 10년에 1회 받습니다. 조기정신증 검사는 20~34세를 대상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폐기능검사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6세와 66세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함께 받도록 새로 도입됐고,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비흡연자라도 해당 나이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들어갔습니다. 56세가 대상이고 검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70년생이 해당합니다.

폐기능검사와 C형간염 검사의 본인부담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흉부 방사선 검사 변경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올해 검진 기준을 이 발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6대 암검진 나이·주기·비용

암검진은 일반검진과 별개로 대상 나이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대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암 종류대상주기검사 방법
위암40세 이상 남녀2년위내시경
대장암50세 이상 남녀1년분변잠혈검사(양성이면 대장내시경)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6개월간초음파,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유방촬영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54세 이상 74세 이하 고위험군2년저선량 흉부 CT

고위험군은 누구인가

  • 간암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
  • 폐암 고위험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등입니다. 갑년은 하루 평균 흡연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입니다.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짝·홀이 적용되는 암검진

2년 주기 암검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일반검진처럼 출생연도의 짝수·홀수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반면 대장암과 간암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홀수년생이라도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검진은 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비용

  • 대장암·자궁경부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내고,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내가 상위 50%인지 하위 50%인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장암 검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받으세요.

출생연도로 내 검진 항목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출생연도를 입력하면 2026년 일반검진 대상 여부와 나이별 추가 검사, 해당하는 암검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인기

1. 출생연도 (4자리)

2. 성별

3. 건강보험 가입 유형 (선택)

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직장 비사무직,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 고위험군 여부 등 예외가 있으니 최종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The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 1577-1000)로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출생연도 기준의 안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종, 암검진 고위험군 해당 여부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2월 31일을 넘겼다면: 추가신청과 대상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올해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별 신청 방법

  1. 지역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합니다.
  2. 직장가입자: 회사가 공단에 '추가(전년도 미수검)' 사유로 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암검진은 따로 확인하세요

암검진은 종류별로 기준이 달라서 추가신청을 해도 모두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대상 조회로 내 암검진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1577-1000

앱이나 홈페이지 사용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진받을 때 챙길 것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후 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과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971년생인데 2026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건강검진은 2026년에 짝수년도 출생자 차례라 홀수년생은 원칙적으로 2027년 대상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입니다. 2025년 검진을 놓친 경우에는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암검진은 종류별로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암검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무료입니다.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은 건강보험료 상위 50%가 검진비의 10%를 내고,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검사가 있나요?

2026년 1월부터 56세와 66세는 국가건강검진 때 폐기능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56세는 2025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도 받습니다.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0-11

이 글은 위에 적은 공식 자료를 확인 기준일에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건강 관련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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