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에서 247만 원과 비교하는 숫자는 월 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고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기 전에, 계산 구조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소득, 재산, 합계, 비교 순서로 풀어 갑니다. 중간에 직접 넣어 볼 수 있는 간이 계산기도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대상: 247만 원은 무엇과 비교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습니다. 기준이 오른 만큼 지난해에 해당이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한선이라는 뜻이지, 대부분의 수급자가 그 근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 먼저, 재산은 그다음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116만 원을 뺀 나머지의 7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공제는 부부라도 각자(개인별)로 적용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에는 근로소득 같은 공제가 없습니다. 연금소득과 그 밖의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일해서 번 돈과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소득평가액은 공제 후 근로소득의 70% +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입니다.
공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이론상 월 약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가 됩니다.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니, 실제 판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재산은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두 값을 합친 뒤 부채를 뺍니다.
- 나온 금액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식으로 쓰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니, 대출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가구별)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어느 지역이 대도시이고 중소도시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예외: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은 공제가 없습니다.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보유하면 사실상 선정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집이나 예금과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간이 자가진단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기
아래 계산기에 월 근로소득, 연금 등 기타소득, 거주 지역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순서대로 입력해 보세요.
2026 기초연금 간이 자가진단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1. 가구 유형
2.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꾸준히 받는 월급)
3. 월 기타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임대·사업소득 등, 가구 합계)
4. 거주 지역
5.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등 합계)
6.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가구 합계)
7. 부채 (대출 등)
간이 추정치입니다. 공시가격 등 재산 평가 방식, 자동차·기타 재산 반영, 공제 순서, 소득 종류별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는 단순 방식을 씁니다. 기초연금 금액(감액 포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위에서 설명한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결과가 수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정에는 여기서 다루지 않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금액과 감액 3가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 감액 개념만 알아 두세요.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는 최대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부부감액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현재 지급액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은 최대 50%까지입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월 524,550원입니다(계산 예시).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길 것과 신청 방법
부모님 대신 알아보시는 자녀분이 가장 먼저 알아 둘 점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부부가구는 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도 정리해 둡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부터입니다.
- 2026년 신규 대상: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전에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금 수령액, 주택·토지, 예금, 대출 내역을 미리 메모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계산기에 넣어 본 값이 애매하게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이 금액과 비교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소득·재산과 합쳐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은 최대 50%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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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026.1.2.)
- 함평군청 — 기초연금 안내 (선정기준·공제·지급금액)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신청안내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1월호 소식지 -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남시청 — 기초연금지급 (소득인정액 산식·신청 안내)
- 부산진구청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재산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보도자료, 2026.1.9.)
- 수원시청 — 기초연금 안내
- 세무사신문(연합뉴스) — 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 SBS Biz — 월 245만원 받는 어르신, 기초연금 35만원 받으려면?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이용교 복지상식]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투데이 —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 개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만큼만 감액
확인 기준일: 2026-10-11